법률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도둑이 집에 들어와 도둑과 싸우다 도둑이 다칠 경우에 상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정당 방위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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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당방위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타인의 법익 방위", "상당성"을 요합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들으신 설명 내용은, 집에 도둑이 들어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 방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미 상대방이 무력화 되어 어떠한 침해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공격하는 것은 상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