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언더밸류 통관 후 보정신고 궁금합니다
제가 해외 물품 구입 후 통관 신청은 처음인데 세관 법인에서 통관을 위해 구매 증빙 자료를 요청해서 판매업체에서 통관시 보내라고 인보이스를 보내주어서 받은 인보이스를 별 생각 없이 그대로 세관에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한 행위가 언더밸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인보이스에 작성된 물품 가격이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작성된 인보이스였고 저는 그걸 그대로 세관에 보냈습니다 아직 통관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보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경우 인보이스를 제가 직접 보냈으니 부정신고에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자진신고를 해도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인보이스에 작성된 가격이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아 부정확한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판매업체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부정 신고로 인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 관세법상 부정 신고는 고의성이 입증될 때 더 엄중히 다뤄집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추천드리면, 이러한 경우 보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 시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관세법상 자진 보정 신고는 과태료나 가산세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통관 후 빠르게 수정 신고를 하면 형사 처벌보다는 행정적 제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은 별 문제가없이 끝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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