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언더밸류 통관 후 보정신고 궁금합니다
제가 해외 물품 구입 후 통관 신청은 처음인데 세관 법인에서 통관을 위해 구매 증빙 자료를 요청해서 판매업체에서 통관시 보내라고 인보이스를 보내주어서 받은 인보이스를 별 생각 없이 그대로 세관에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한 행위가 언더밸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인보이스에 작성된 물품 가격이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작성된 인보이스였고 저는 그걸 그대로 세관에 보냈습니다 아직 통관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보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경우 인보이스를 제가 직접 보냈으니 부정신고에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자진신고를 해도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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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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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인보이스에 작성된 가격이 실제 구매 가격보다 낮아 부정확한 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판매업체의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부정 신고로 인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국 관세법상 부정 신고는 고의성이 입증될 때 더 엄중히 다뤄집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추천드리면, 이러한 경우 보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 시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관세법상 자진 보정 신고는 과태료나 가산세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통관 후 빠르게 수정 신고를 하면 형사 처벌보다는 행정적 제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은 별 문제가없이 끝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