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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당당한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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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 통관 후 보정신고 궁금합니다

제가 해외 물품 구입 후 통관 신청은 처음인데 세관 법인에서 통관을 위해 구매 증빙 자료를 요청해서 판매업체에서 통관시 보내라고 인보이스를 보내주어서 받은 인보이스를 별 생각 없이 그대로 세관에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한 행위가 언더밸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인보이스에 작성된 물품 가격이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작성된 인보이스였고 저는 그걸 그대로 세관에 보냈습니다 아직 통관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보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경우 인보이스를 제가 직접 보냈으니 부정신고에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자진신고를 해도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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