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근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2. 12. 24. 23:01

올해 사정상 근무중인 회사를 수개월 휴직했습니다. 이렇게 1년 만근하지 않은 경우, 내년 초 진행하는 연말정산에서 휴직기간의 카드 사용내역, 병원비 공제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후직한 경우에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올해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의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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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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