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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박새294
신기한박새29422.12.25

회사 연말정산 기간안에 육아휴직기간이라서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육아 휴직중입니다.

그런데 회사 연말정산기간이 1월인데 회사에

갈 수가 없어서 못하게 되면 언제 다시 할 수 있나요?

제때 못하면 세금 내고 다시 연말정산 후 돌려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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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이더라도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비록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조회 출력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리팀에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등 으로 제출하여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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