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를 취득하면서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등기권리증이 한장에 공동명의자들이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중일부를 지분매매 하게 되었는데
그때 등기권리증은 어떻게 되나요.
매도자도 별도로 등기권리증 발급 신청을 해야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