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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자료 제공 동의에 대해 궁금해요

국세청에서 제가 성년이 되어, 자료 제공 동의를 다시 해야 근로자(부모님)에게 연말정산 공제 자료가 제공된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동의를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용돈 받아서 체크카드만 사용 중이고, 세금 내는 일은 없습니다. 동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 카드 사용 내역을 굳이 보여 주고 싶진 않은데 동의하면 부모님이 보실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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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은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만20세 초과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및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득공제

    등의 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동의를 한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의 근로소득세 등 세부담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의를 하시면 부모님 연말정산시 자녀가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출내역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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