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임가공 수입시 손모분 과세가격 포함?
전자제품 제조를 위해 중국 현지공장으로 제품 100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100단위와 제조공정 중에 발생하는 손모분을 감안하여 추가 6단위를 수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손모분 6단위를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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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손모분은 그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