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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개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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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 23-1, 23-3 차이

최근 경영 악화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절차 없이 저성과자 및 조직 축소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절차는 개인별 사전 면담 및 이메일 안내를 통해 진행하였고, 모든 대상자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자필 사직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직서에 근거하여 ‘비자발적 사직(코드 23-3)’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직확인서도 동일하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측으로부터, 사전에 희망퇴직 공고 절차 없이 개별적으로 권고사직을 진행한 경우에는 23-3이 아닌 23-1(자발적 사직)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유권해석을 전달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전달받은 23-3 인정받기 위한 조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 조정 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1)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며

2) 공고를 게시하고 신청을 받아야 함

3) 공고에는 회사 사정과 조정 인원 수가 들어가야 하며 신청을 받은 내역도 필요

통상적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23-1과 23-3 모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 23-1로 처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나 유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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