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전세보증금 없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던데 세입자가 대출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건물에도 30대 청년이 이사를 했는데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보증금은 집주인한테 들어가고 매월 이자는 세입자가 낼 텐데 사정상 이자를 못내는 경우가 생기면
대출해준 측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 이자를 못 내면 은행은 먼저 연체 통보를 하고 계속 갚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지며 대출 회수를 진행합니다. 상황이 심해지면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대신 갚고 이후 그 금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이 경우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즉, 사정상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가 발생하며, 은행에서는 연체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누적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갈 경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입자가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악의 경우 법적 추심을 받는 등 문제가 생기며
전세 보증금을 다시 회수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연체 이자는 일반 대출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요. 연체가 지속되면 세입자의 신용 점수가 하락하여 앞으로 주택 관련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 상품 이용에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출을 해준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연체 기간에 따라 독촉 전화를 하거나 우편을 보내는 등 상환을 요구할 것이고,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