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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은 앞 뒤범퍼에 보시면 부대번호와 차량번호가 적혀 있고, 장성이 타고 다니는 전투용 짚차의 앞 뒤범퍼에 부대번호와 차량번호가 적혀 있지만, 장성차들 중에 승용차는 부대번호가 적혀 있지 않고, 육군은 빨간색 성판, 해군은 군청색 성판, 해병대는 빨간색 성판과 해병대마크, 공군은 하늘색 성판 국방부장관표지판은 국방부마크에 빨간색 성판, 차관은 국방부마크에 파란색입니다.
참고로 군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자동차가 아닌 차로 규정이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교통법규위반시에는 해당경찰서에서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반 차량의 부대의 부대장에게 통보는 합니다. 특히 무인단속카메라인 경우는 통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