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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니던 미술학원을 끊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반년동안 그린 많은 그림들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절대 줄수없다고, 계속 달라고하니깐 입시 다 끝날 무렵인 1년 후에나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교재로 쓰겠다고하고.

막강히 달라고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니깐 법적으로 하자고하고, 원장쌤 밑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봐준 그림이고 그 선생님들이 짜놓은 커리큘럼을 따라서 그려진 그림이어서 제 저작권은 아니라고하더라구요. 아무리 강사들이 그림을 봐줬더라도 제 재료로 제가 직접 돈을 내서 산 종이에다 직접그린 그림이고 저는 마땅히 돈을 내서 강사의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어서 받았던것인데 그림을 소유할 권리와 저작권이 없다는 것인가요? 학원의 룰이라는데 ,처음 부터 공지된 룰 또한 아니였고, 아직 정식적으로 다른 학원을 옮긴것도 아닌데 그림들을 다른 곳에 숨겨 못가져가게하고, 학생에게 법적으로 까지 하자는 얘기까지하다니..

이거 저작권 저에게 있는거 맞죠?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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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지혜 전문가
    윤지혜 전문가
    아르떼디자인예술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그림을 직접 그린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과 동시에 가지게 되며, 이는 누가 가르쳤는지, 어떤 환경에서 작업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학원이 저작권이나 소유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계약서나 공지에서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그림을 그린 학생, 즉 당신에게 있습니다. 일단 학원 측이 주장하는 "선생님들의 커리큘럼과 지도를 받았으므로 저작권이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교습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접 그린 그림의 창작자는 학생 본인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여전히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해석입니다. 따라서, 그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학원이 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학원이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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