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다니던 미술학원을 끊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반년동안 그린 많은 그림들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절대 줄수없다고, 계속 달라고하니깐 입시 다 끝날 무렵인 1년 후에나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교재로 쓰겠다고하고.
막강히 달라고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니깐 법적으로 하자고하고, 원장쌤 밑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봐준 그림이고 그 선생님들이 짜놓은 커리큘럼을 따라서 그려진 그림이어서 제 저작권은 아니라고하더라구요. 아무리 강사들이 그림을 봐줬더라도 제 재료로 제가 직접 돈을 내서 산 종이에다 직접그린 그림이고 저는 마땅히 돈을 내서 강사의 가르침을 받는 입장이어서 받았던것인데 그림을 소유할 권리와 저작권이 없다는 것인가요? 학원의 룰이라는데 ,처음 부터 공지된 룰 또한 아니였고, 아직 정식적으로 다른 학원을 옮긴것도 아닌데 그림들을 다른 곳에 숨겨 못가져가게하고, 학생에게 법적으로 까지 하자는 얘기까지하다니..
이거 저작권 저에게 있는거 맞죠?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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