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를 저랑 동생이랑 둘다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부모님 인적공제를 저랑 동생이랑 둘다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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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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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요건이 필요하며 60세 이상, 연간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여야하며 질문자님과 동생분 중복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는 것이고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먼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60세
이상)와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질문자님과 동생분의 부양가족으로 중복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명 당 150만원 공제 입니다.
다만 나이와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절세효과는 적용받는 세율구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 중 한분은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추후에 둘 중 한분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