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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오색조137
소중한오색조137

근로계약서 재계약에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애견미용 하고있습니다.

6월 20일 취업을 하며 10시부터 6시까지 월 100 받으며 견습기간이라 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기준 혼자 강아지 미용을 마무리 할때까지 라고 작성이 되어 있으나

7월 11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께서 갑자기 그만두시면 이후부터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장님께 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말씀 드렸으나 사장님이 가게도 나오질 않으시고 문자로 다시 말씀드려서 8월12일에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근로 계약서상 8월 1일 부터라고 작성이되서 제가 근로계약서상 저하고 맞질않다고 하여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용 예약을 8월 말일까지는 계속 받았구요.

여기서 갑자기 그만두면 근로계약서에서도 2주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작성되어있어서 법적대응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다녀야하나요?


재계약이 맞지를 않아서 그만두는건데..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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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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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와 같이 기존에 근로계약 해제조건을 정하고 있었더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2주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현재 받으시는 임금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2주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법적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서명한 계약서에 2주 전 통보 규정이 있다면 계속 다니셔야 합니다.

    • 계약서 시작일 문제는 시정을 원하시면 고용노동청에 별도 진정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두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