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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끝내면 일찍 퇴근하는게 관례인데 증거모아서 권고사직 시키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맞춤형 애견샵에서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입사 초부터 1년이 넘도록 더이상 예약건이 없거나 당일 예약이 마무리되면 퇴근하고 있는데요 (모든 직원이 마찬가지입니다)

몇 주 전부터 사장님과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동안 일찍 퇴근한 것들 증거 모아서 권고사직 시키겠다고 협박받았습니다.

저는 개인 사정으로 바로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 일찍 퇴근하는 것을 빌미로 권고사직이 가능한가요?

  2. 권고사직에 불응해도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 사장님이 계속 안나가면 결국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소송에서 누가 불리할까요? 계약서는 3개월 더 남아있습니다.

  4. 이제 더이상 일찍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텅 빈 가게를 혼자 지켜야 합니다. 그냥 앞으로 평소처럼 일찍 퇴근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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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일찍퇴근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사직권고는 거절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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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하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내 조기퇴근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빙이 있다면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기어렵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준수되어야하므로 사용자가 지시한다면 지켜져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근시간 까지는 회사에 있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조기퇴근시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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