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 전달 후 손해배상/직장 내 괴롭힘

3월부터 일한 매장에 처음 퇴사 의사를 밝힌 건 4월 25일이며, 이후 사장님과 협의 후 5월 15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후부터 다른 알바생 분들도 인정할 만큼 유독 저에게 심한 사장님의 언행이나 감정적인 태도로 더이상 근무하기 힘들 것 같아 5월 5일 월급이 들어온 걸 확인 한 후 당일부로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5월 첫 출근이 5월 7일이기 때문에 당일 퇴사는 아니고, 첫 퇴사를 밝힌 건 4월 25일 입니다. 매장이 1인 근무이며 풀오토 근무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가 퇴사 의사를 전달했을 때나, 신입분께 대타를 부탁드렸을때 등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셨습니다.

감정적인 태도로 막말을 하시며 대타를 구하시던가 직접 나오세요 매장 문 닫으라는 건가요? 그 날 문 닫고 손해배상 하실거에요? 등 언행들을 하셨습니다. (( 다른 근무자분께 전해들은 내용이지만, 대타를 구하지 못 한 날이 생겨 그 날은 실제로 문을 닫으셨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분께는 이런 언쟁이 없으셨구요 )) 월급날이 5일이기 때문에 5월 첫 출근인 7일 2일 전에 알바비 들어온 것 확인 후 이번주 근무부터 못 나갈 것 같다 말씀드리고 감정적인 연락을 끊게 되면 사장님이 말씀했던 손해배상 등 저에게 생기는 피해같은 게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 통보를 해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 없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 종료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정이 있다는 점,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질문자님이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이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4월에 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6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라는 점과 해당 손해액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