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계약직으로 마트에 입사했어요.
다만 직원들 전부 계약직으로 들어온뒤 계속해서 근로중이라고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실제로 직원 모두 3년 이상, 최대 10년 다니신 분도 계셨음)
저 역시도 계약만료 날짜는 25. 12.31 이지만 문제없이 1.22일까지 1년 6개월간 출근중이었습니다.
근데 22일 퇴근전에 2월 18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경영악화로 인해 제가 근무중인 시간대를 아예 없앨 예정이어서래요. 폐업하고 현 대표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사업장은 18일 이후 보수공사 진행후 다시 운영한다는 것 같았어요.
고용승계도 없는 것 같았고요.
전 아직까지 해고 서면통지는 받지 못한 상황이며 통보받은 날 이후 다른 언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혹시 몰라서 통보 당일 담당자(점장)에게 '폐업때문에 18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냐'고 묻고 '맞다' 답장받은 카톡은 보관중입니다.
실급과 퇴직금은 준다고 하는데 혹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패소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인한 해고 역시도 30일전 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우선 퇴직금 부터 받으시고 퇴사 후 노동청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받으려고 노력마시고 퇴사이후 진행하는 것이 속편하실 것입니다.
2.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폐업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가야합니다. 위장폐업 목적의 해고도 분명히 존재하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8일 마지막 근무하시고 다음날 바로 사업장 근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많은 경우 회사가 폐업을 사유로 해고해놓고 정작 폐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신청해놓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기각이나 각하 당하셔도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신청도 안하고 있으면 그게 불이익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제 가게가 폐업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폐업으로 해고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 2026.1.18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거나 다른 사업장에 고용승계 해준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위장 폐업 등으로 회사가 존속하는데 해고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자가 진다고 하여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및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니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신청이 받아 드려지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18.까지만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