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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두꺼비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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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5인 미만 부당해고 대응

12월 1일에 입사해서 일하던 와중에 1월 18일 퇴근 직전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듣기로는 카페를 폐업한다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계속 영업중이고 백화점에도 쭉 입점해있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 다섯 중에 저 포함 두명만 당일 해고 통보를 받고 세명은 아직 근무중입니다 두명 선정에 대한 것도 전혀 이유가 명확하지도 않구요

사실상 5인 이상 사업장인데 기존 카페와 백화점 사업자를 분리하여

기존 매장 - 가나다카페 / 대표 홍길동 / 사업장 ㅇㅇ동 / 개인

백화점 매장 - (주)가나다카페 / 대표 아무개 / 사업장 ㅁㅁ동 / 법인

이 상태로 저 포함 해고된 2명은 법인 소속으로 되어있어 3개월 미만, 5인 미만에 둘 다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기존 매장 소속으로 되어있구요 부당해고인 것은 확실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덜 일했지만 1월분 월급 한달치 전부 주겠다 하면서 해고 통보를 하고 원래 월급날인 10일 오늘 한달치 월급이 들어왔는데 저는 동의한 적도 없고 계속 그동안 계속 연락해봐도 연락은 쭉 씹는 상태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법인 소속으로 작성하면서 계약서상 주소지는 백화점 주소가 아닌 기존 매장 주소지로 적었는데 법인 사업장 소재지는 백화점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문제로 삼을 수 없나요?

2. 해고 후 정산까지 14일이 넘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3. 저 외 해고 통보 받은 분은 상실신고도 코드 11 자진퇴사로 되어있으며 며칠 전 수정 요청했지만 지금 확인하니 접수된 것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코드만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4. 이전 연락 당시 1월 급여 100%가 아닌 1월 일한 만큼의 급여와 별개로 한달치 급여까지 받기로 서로 합의한 얘기가 있습니다 연락을 너무 안 받아서 서면으로 남기진 못했고 전화했던 녹음 내용만 있는데 결국 오늘 회사쪽에서 처음에 주장하던대로 1월분 급여만 들어왔구요 저희는 뭘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연히 아직 사직서도 안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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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고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입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두 개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해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급된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3. 상실사유를 정정요구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4. 차액을 지급하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2. 문제됩니다.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녹음 내용을 근거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착오로 주소부분이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해고라면 회사에 상실사유 변경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녹취를 토대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꼭 서면으로 하여야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