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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자라65
신통한자라6523.04.27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민시적 불이익

3월 초부터 일하여 4월 21일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가게가 잘 되지 않아 부동산에 내놔서 팔렸기 때문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 해고 신고는 불가 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채용한 뒤 , 가게를 내놓았다는 말씀도 , 팔렸다는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고 제 뒤에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는 언니에게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 근무는 판매 , sns 홍보인데

가게가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sns홍보가 불필요하다고 느껴 3일간 업로드 하지 않았고

사장님은 이것을 문제 삼아 4월 23일 쯤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삭감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보았을 땐 이것은 급여 삭감으로 진행 될 수 없다고 들었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지시 불이행 시 민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100%의 급여 지금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받는 민사소송 불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

제가 잃을 것이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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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SNS 홍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과실에 따라 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권(징계권 포함)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만일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의 하나인 감봉처분을 한 것이라면 해당 감봉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을 하는 경우에도 전체 월급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 소송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징계 등의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임금자체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지도 않겠지만 실제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장님은 이것을 문제 삼아 4월 23일 쯤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삭감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보았을 땐 이것은 급여 삭감으로 진행 될 수 없다고 들었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지시 불이행 시 민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100%의 급여 지금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받는 민사소송 불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시불이행에 따라서 감급이 가능하며,

    그 감급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길 확률은 희박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정 손해배상액을 사용자가 특정하여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