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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마우지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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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생산직 계약직 계약해지관련 궁금한게있는데요?

대기업 생산직 계약직으로 현재까지 1년5개월째 근무중이구요 이회사는 1개월씩 계약을 연장하는 회사라서 17번째 계약서 까지 써서 18개월째 까진 계속 다닐거같은데요

요즘들어 18개월이 넘었거나 그쯤 되는 직원들한테 갑작스럽게 다음 계약만료되기 2주전쯤 반장이 찾아가서 더이상 계약이어렵다 통보하고 계약 만료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매달 쓰는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그만두기 30일 전에는 회사에 얘기를 하고 그만두라고만 적혀있고 회사는 언제 통보해줘야된다는 내용은 없네요..

제가듣기로는 계약만료 30일전에는 통보를 해줘야된다고 들은거같은데 1달씩 계약하는 계약직들은 2주전이라던지 1주전이라던지 아무때나 와서 통보해줘도 문제없는건가요?

또하나 궁금한건 계약종료 이유가 18개월이 계약 만기기때문에 계약직은 누구든 18개월이 되면 다 나가야된다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계약종료시키고 누구는 계속 다니게하고 하는건 문제 없는건가요?

너무 길게써서 죄송합니다 힘없는 계약직 근로자가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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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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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 별도의 사전통보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7번 정도 계약을 갱신했다면 무기계약직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만두게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할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2년 안에서 자유롭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계약 만료를 일정 시점 안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 체결되셨다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는 30일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꼭 30일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갱신기대권 등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