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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만약 A가 자신의 창작물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예를들어 '강아지'캐릭터라고 하죠.

B는 이 창작물을 토대로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었습니다. A의 강아지 캐릭터 얼굴에 몸은 로봇 몸을 붙여서 로봇 강아지를 만들었습니다.

C는 이 강아지 캐릭터에 로봇몸을 붙인 B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스토리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C가 만든 패러디물에대한 저작권은 A에게 있나요 ? B에게 있나요?
B가 지적 재산권침해로 C를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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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A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을 포기하고 무료사용을 허락한 경우라면 B가 만든 2차적처작물은 A의 허락없이 사용가능하며 C가 B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2차적저작물 창작한 경우 C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B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