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사업이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적자가 계속된다면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 분할지급, 계약 조기종료를 먼저 협의하시고, 협의가 안 되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공제되거나 명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계속 운영이 어렵다면 희망리턴패키지에서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참조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