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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파리매228

힘찬파리매228

주차선 없는 점선 골목에서 주차 시에 차에 부딪혀서 입원 시 보상해줘야하나요?

집 앞이 주차장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따로 횡단보도가 있지 않은 좁은 골목이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혹시 차 대 사람 사고가 났을 때 제 차에 부딪히면 저도 피해 보상을 해야할까요? 최근에 뉴스에 미접촉 사고도 보상해줘야하던데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이 주차장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만약 다른 차량이 운행하다 주차된 차와 사고가 날 경우 주차된 차량도 불법 주차 과실인 10-20% 정도 책정 됩니다.

      사람이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는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할 것 입니다.

      미 접촉의 경우도 사고의 원인이 주차된 차량때문이라면 불법 주차 과실 정도가 책정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