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선 없는 점선 골목에서 주차 시에 차에 부딪혀서 입원 시 보상해줘야하나요?
집 앞이 주차장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따로 횡단보도가 있지 않은 좁은 골목이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혹시 차 대 사람 사고가 났을 때 제 차에 부딪히면 저도 피해 보상을 해야할까요? 최근에 뉴스에 미접촉 사고도 보상해줘야하던데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이 주차장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만약 다른 차량이 운행하다 주차된 차와 사고가 날 경우 주차된 차량도 불법 주차 과실인 10-20% 정도 책정 됩니다.
사람이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는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할 것 입니다.
미 접촉의 경우도 사고의 원인이 주차된 차량때문이라면 불법 주차 과실 정도가 책정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