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자율발급 인증수출자
EU 국가 원산지증명서 진행을 위해서 인증수출자 번호를 발급 받았습니다 혹시 인증수출자 발급 전에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에 대해서도 인증수출자 번호를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수출한 건에 대해서도 기존 발급한 인보이스에 원산지 신고문언을 작성하여 유럽 바이어에게 전달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기재된 블로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ytycustoms/222912300794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기 전에 수출신고를 진행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를들어 이전에 작성된 인보이스에 원산지신고문구를 적는다면 작성일자 등에 관한 부분을 인증취득 후의 일자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yeslovecustoms/22196266079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의 조세심판원 판례와 같이 추후에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도 이러한 권한이 없을때 발급한 CO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를 비추어 보아 소급발급의 경우에도 해당 시점에 인증수출자 권한이 없었기에 발급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ulex.co.kr/tax/%EC%A1%B0%EC%8B%AC2018%EA%B4%800138-1451?sub_select_type=#google_vignette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적용 가능합니다.
한-EU FTA 협정문 16조 6항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당사자에게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습니다.
한 - EU FTA는 2년의 사후적용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