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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구리47
찬란한개구리4721.05.11

유튜브보고 만든 손뜨개작품 판매시 문제있을까요??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코바늘 또는 마크라매 도안과 만드는 영상을 쉽게 접할수있는데요.

취미생활로 하다보니 더 배우고 싶은 욕심과 잘 만들어 판매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창하게 스토어를 여는것까진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프리마켓이나 sns를 통한 홍보, 판매를 하고싶은데

그런경우 아직 창작도안을 만들 수준이 아니다보니 다른분들의 영상을 보고 만들어야해서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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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특허 사항 등이 아니라 뜨개질의 방법 등을 소개한 영상을 보고 물품을 만들어 판매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 등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뜨개 방법이나 특허등의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의를 요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