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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대행 체제에서 미국과 관세를 협상한다고 하는데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부재로 총리가 대행을 맡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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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통령 부재로 총리가 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외교·무역과 같은 국가 핵심 현안은 정부의 연속성 원칙에 따라 현행 행정부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무역 압박이 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는 대응이 늦어질 경우 우리나라 산업에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적 대행 체제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방위적이고 돌발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협상 시기를 놓치면 불리한 조건이 고착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관세나 무역협정은 단기간에 성사되기보다 중장기 협의와 협상이 병행되는 구조이므로, 현 정부가 기본적인 입장을 조율하고 협상 틀을 마련해 놓는 것은 차기 정부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상의 틀이나 방향을 현 정부가 잡아놓고, 본격적인 타결이나 국내 비준 등의 절차는 차기 정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외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시급한 외교적 대응은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보다, 해당 사안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시기의 중요성입니다. 관세 협상처럼 타이밍이 중요한 사안은 대외 메시지와 실익을 고려하여 현 정부가 임시 체제라 하더라도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결과와 성과는 차기 정부와도 충분히 연계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대행 체제라 하여 국가 외교 기능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백 없이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국가 신뢰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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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기본 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한 결정이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한국에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으로 평가됩니다.​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관세 부담을 줄이고, 미국과의 통상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 이는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측에서도 한국과의 협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국제적인 협상 환경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협상은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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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기본 업무 수행이 원칙입니다. 관세 협상과 같은 주요 대외정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으나, 헌법상 대통령의 전속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은 차기 정부로 이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긴급한 국가이익 침해가 예상될 경우 국회와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결정은 권한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같은 전략적 사안은 국내 법률상 '중요 대외정책에 해당해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협상 타결에 따른 법적 구속력 발생 시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 논의는 진행하되 최종 서명비준 단계는 후임자에게 유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의 지속적 보고 및 협의를 통해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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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재죽인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고 있으며, 현재 관세정책은 현재진행중인 상황인데다가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차기 정부까지 협상을 지연시킬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중대한 결정사항이라고 해도 즉각적으로 미국정부와 여러가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더 적극적으로 협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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