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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초과 탄력근무일때, 4주단위기간인 경우 최대근로가능시간은 몇시간인가요?

4주단위 진행 시

주단위 총 근로시간 / 주수 = 40h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들었는데

4주 단위를 하게되면 총 근로시간은 160h,

최대 가능 근로시간은 12h x (20d / 7d) = 34h 12m이 되나요??

총 194h 12m만 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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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식의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주 12시간이 최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4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160h+(12h*4)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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