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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즉흥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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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 매출 없이 인건비 등 비용처리

신규 법인을 창업하였습니다.

자본금 100만원, 대표자 1인 주주 100% 설립

엔터테인먼트 및 대행업

업종 특성상 매출 발생 시점이 25년 1분기로 예상됩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하여

계약직 직원 1명 및 프리랜서 2명을 고용함

매출 발생 전까지 직원 입금의 지불을

  1. 제 개인 사비로 충당하면 되는지

  2. 자본금을 늘려서 충당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법인 설립에 따른 비용처리도

매출이 내년에 발생한 시점에 상계처리가 가능한지요?

법인 설립일은 7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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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일단 개인 자금을 넣어서 법인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빼는 형태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법인에게 자금을 이체하시고, 법인 입장에서는 차입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법인 설립에 발생한 비용은 당기에 비용처리 하시면 되며, 당기에 발생한 손실은 향후 10년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