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결함으로 손해배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화물차를 사서 사용중 1년동안 3번에 걸쳐 결함 발견해서 고쳤지만 사고위험성으로 새차로 바꿀수 있는지요
그것도 안된다하는데
사용못하는동안 생활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직도 소송중인데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화물차를 사서 사용중 1년동안 3번에 걸쳐 결함 발견해서 고쳤지만 사고위험성으로 새차로 바꿀수 있는지요
그것도 안된다하는데
사용못하는동안 생활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직도 소송중인데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되었고,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기다려보셔야 할것이며 결함이 발생한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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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차량 구입후 1년 동안 3번의 수리를 하여 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새차로의 교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소송의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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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결함으로 새차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만으로는 목적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될것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은 입증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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