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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제비128
인자한제비12821.03.03

임금체불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논의할때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꼭 좀 읽어봐 주세요.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월 8일(월) 입사하여 설연휴 3일 쉬고 일하던중 2월 19일 (금) 근무중 낙사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절단되거나 골절이 되진 않고 오른쪽 흉부와 왼쪽 둔부 우측 허리 부분에 피멍이 들고 근육이 파열되어 진단3주 받고 산재보험처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듯 하였지만 아무래도 당장 근무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 회사측에 치료가 필요하여 쉬어야 될것 같다 요청하니 무급병가로 해서 쉬는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또는 병원에 통원하며 치료를 받는중에 있었는데 급여일이 지나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의아해하고 있던 찰나 회사 상무가 카톡으로 2월에 근무 일수가 얼마 안되니 3월에 다시 복직하면 3월분 급여와 함께 주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황당하여 전화해 일방적 통보는 아닌것같다. 2월 급여 분 지급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상무는 다시 대표에게 보고하겠다며 했고 다음날 대표가 전화와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급여를 주겠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야 당연히 작성되어야 하지만 근무했던 2주동안 2차례 요청한적이 있는데 기존 회사 근무자들 연봉협상시기인데 할때 한꺼번에 하자며 2차례정도 미루었던 적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치고 나니 이제와서 회사측에 문제가 될것 같으니 급여를 무기 삼아 저한테 협박아닌 협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것에 조건이 달리는 게 의아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귀책은 회사에게 있을텐데 무얼해야 급여를 주겠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일단 면접시 구두계약한 (대표도 동의한 금액입니다) 급여대로 소급적용하여 주시면 근로계약서야 얼마든지 쓰겠다 했더니 이번엔 산재보험을 걸고 넘어집니다.. 산재보험 처리시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길래 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의 근로사실확인차 달라고 하는것일텐데 회사 단톡방의 활동과 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확인이 될꺼 같다고 하니 갑자기 뜬금없이 급여를 지급했는데 제가 뒤에 가서 딴소리를 하면 어떻하냐며 이제는 저한테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 합니다..

제 얘기를 하다보니 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의 사유로 민원신청하면 되는건지요?( 나중에 회사대표가 저더러 근로계약서작성을거부했다 주장해서 문의드립니다)

2. 4대보험을 들어가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산재처리에 불리하거나 지정이 있나요?

3. 만약 위의 내용으로 민원신청했을 경우 회사측 대표가 악감정으로 산재보험처리를 취소 한다거나 처리를 늦추거나 시간을 딜레이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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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실과 업무중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산재처리는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아니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제공사실만 입증하면 상관없습니다.

    3. 대표가 이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그에 대한 사정도 알리고 조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