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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남
간장남

주택담보대출에서 1년에 10%는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상환이 가능하다고 되는데 궁금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상품설명중에 이런게 있더라고요.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에 1.2%이고 년에 10%는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상환이 가능하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 1억을 빌린 사람이 한달 뒤에 1천만원을 갚았다고 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는 얘기겠는데요. 그럼 그 다음날부터 이자는 9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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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 원금의 10%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수수료를 매기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첫 대출날짜로부터 3년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3년 이내에서 상환시 현재 남은 대출 원금의 10%까지는 상환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시게 되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 조건에서 10%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에

      1천만원까지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이후에는9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