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조용한치타113
조용한치타11320.12.02

투잡 4대보험 걸리나요???????

제가 투잡을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안들어도 안걸리죠?? 불안해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장난 답장 사절합니다 !!!!! 투잡 1년정도 됬어요 걸릴까봐 너무 불안하네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은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횡포를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께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4대보험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이 안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본인을 위해서라도 가입하시는 게 더 유리할겁니다.

    4대보험 가입을 권유받았으나 기피한 것이라면, 뭔가 그 이유가 있을테겠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사업장이 있는데, 농업·임업 등 1차 산업의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나, 가구내 고용활동(가사 서비스업)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적용 제외 사업장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4대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각 보험별로 적용제외 근로자가 있는데 보험설계사나 카드설계사 등 위촉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만60세 이상인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3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2)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이다.

    (3) 산재보험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격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고용보험

    만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들도 적용제외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 해야 한다.

    사실 사업주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다른 근로조건들과 달리 4대 보험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부분의 비용을 매월 부담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죠.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로서도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산재 제외)가 부담스러운 것이고 ,이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니즈(needs)가 충족돼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향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도 어렵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높음)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에 대해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나 근로자 양측 모두 4대 보험 가입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