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 산재 가능여부?
회식 후 11시경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기사의 100% 과실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산재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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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다던지 통근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담당의사의 초진기록지를 첨부하여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및 생계비 보장 차원의 휴업급여를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하여 산재 승인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회식에 참가하는 것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거나, 회식 참가가 관례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회식 후 택시를 타고 퇴근함에 있어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사고가 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에서 질문자께서는 택시운전기사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중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 고려하시어 질문자께서 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인지,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청구하실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