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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정직한그늘나비11219.06.11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 산재 가능여부?

회식 후 11시경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기사의 100% 과실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산재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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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다던지 통근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담당의사의 초진기록지를 첨부하여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및 생계비 보장 차원의 휴업급여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하여 산재 승인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회식에 참가하는 것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거나, 회식 참가가 관례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회식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며, 회식 후 택시를 타고 퇴근함에 있어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중 사고가 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에서 질문자께서는 택시운전기사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중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 고려하시어 질문자께서 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인지,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청구하실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