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전자상가, 도매상가, 전통시장 같은 특정 요일이나 명절 전후로 상가 전체 단체로 쉬는건 건물주나 상가 협의체에서 정한 내부 방침입니다.
문 안열겠다는 결정이지 직원 연차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연차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이며 단체로 쉰다고 그걸 직원 연차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소규모 사업장에선 편법처럼 단체휴무를 연차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차 안 챙겨주는 자영업 기반 가게들이 그렇죠.
직원이 노동청 신고하면 바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현실에선 다들 그려려니 하고 넘깁니다.
최저임금도 높고 일자리도 부족하니 어쩔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