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은 모든회사 의무인가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후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음식점 작은규모도 적용 되나요?
그리고 바로 입사하고 적용되나요? 수당은 언제 주나요? 연차는 몇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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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동안에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돌아오는 입사일마다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한편 소멸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