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4세대 보험은 얼마부터 신청하면 되나요?
4세대 실비 보험이 있는데 개인 부담금 얼마부터 신청하면 보험료 받을 수 있나요?
병원비 5200원 약값 3900원인데 제가 내 금액이 1만원이 안되서 신청해도받을게 없을까요?
병원진료비 하루 본인부담금 병의원 부담금 1만원 ~2만원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너무 적은금액은 청구해도 보상나갈 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최소 자기 부담금은 의원1만 병원 1.5만 상급병원2만 약값8천원 입니다.
이이상의 금액이 나와야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4세대 실손의료비부터는 급여/비급여 각각 공제가 되며, 약제와 통원합쳐 지급됩니다.
급여는 최소 1만원이상, 비급여는 3만원 이상부터 청구가능합니다.
4세대실손보험은 일반적으로 통원비 1만원이하라면 지급사항이 안되니 청구하는것은 의미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횟수나 청구금액에 따라 갱신시 추가할증적용될수 있습니다.
병원의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의원의 경우 만원 부터이긴 하나 적은 금액일경우는 청구 안하시는게 더 좋을때도 있어서 담당설계사 분과 상담을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때는 최소 2만원 이상은 되어야 청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진단서와 자기부담금 비용이 있기때문에 1만원이 안되면 실질적이 효용이 없습니다.
4 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통원 의료비의 경우 병원급에 따라 급여부분의 경우 최소 1-2만원이 공제되고, 비급여부분은 3만원을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부분이라면 최소 1만원이 초과하여야 보상이 되어, 질문자의 경우 신청하여도 보상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세대 실비 급여부분은 본인부담금 1만원 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내용은 청구하여도 지급될 금액이 없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통원의 경우에는 외래 + 약제비 합산을 하여 보상이 되는데 그 한도 1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200+3900-10000=-900이기에 보상이 없습니다.
병원급별로 다른데 치료비용 1만원 이상되셔야 됩니다.
신청하셔도 보험금 받을 내역이 없으셔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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