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재난으로 보험사가 감당이 안될시 어떻게 되나요?
엄청난 자연재난이라든가,, 전쟁이 발발한다든가의 엄청난 재앙에 닥쳐 전 국토가 폐허가 된다면 보험사가 감당이 되지 않을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른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사는 재보험이라는 방법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담보력을 증가시키고 보험금 지급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재보험은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계약자와는 무관하게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각회사별로 재보험에가입합니다.
천재지면이발생하여 단기간 큰 손실이발생할걸 대비하여
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으로
이 경우 제1의 보험자를 원보험자(原保險者) 또는 원수보험자(元受保險者)라고 하며, 다음 보험자를 재보험자라고 한다.
재보험은 혼자서 부담하기 어려운 다액의 보험계약을 하였을 경우, 위험분산이 불충분한 경우 등에 보험자가 지는 위험을 다시 분산시키는 것이다.
원보험자는 이에 의하여 재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고, 원보험료와 재보험료와의 차액을 이득할 수 있다. 원보험과 재보험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이며, 재보험 자체는 원보험이 무엇이냐에 구애됨 없이 책임보험(責任保險)이므로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상법 661조).
경제적으로는 원보험과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원보험에 있어서의 특징이 재보험에 반영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해상보험(海上保險)의 재보험으로서 위부(委付)가 인정되는 것과 같다(713조). 재보험에 의하여 보험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보험사에 재보험을 드는 것을 출재(出再), 반대로 해외 보험회사가 국내 보험회사에 재보험을 드는 것을 수재(受再)라고 한다.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1개 보험회사가 많은 것을 알기 어려우므로 '출·수재'는 필연적인 제도이다.
한국은 손해보험회사의 자산규모가 작아서 출재가 많은데, 이는 재보험거래에서의 수지역조현상을 안게 된다.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보험금액 전부에 대한 것이냐 일부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 전부재보험과 일부재보험으로 나누어진다.
또 개개의 원수보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는 특별재보험과, 일정한 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행하는 일반재보험(총괄재보험·포괄재보험)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도 급작스런 보험금 지급이 많고 커진다면 위험이따르죠
그래서 보험사도 보험에 가입해요(재보험)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그런 전쟁같은 재난은 면책사항으로
보장을 해 주지 않습니다.
약관 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5항의 내용입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재난이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암ㅎ습니다. 다만 이를 보장받기 위한 보험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큰 일로 경제가 무너진다면 제도적으로 5천만원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는게 있긴합니다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