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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바다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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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이 많약 터져서 피해입는다면 보험은?

만일 화산이 터져서 피해입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자연재해의 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것같으면서도 또 될것같아서 말이죠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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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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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산폭발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면책기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쟁, 내란, 폭동등 이럴경우는 보상 되질 않고,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은 보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화산 혹은 그로인한 화산재로 인한 질병을 얻는 부분에 보험적용이 된 사례가 없기 떄문에 약관상으로만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이므로 면책사항이나 그 금액이나 피해정도가 보험사 입장에서 적을때에는 사회적으로 금융당국에서는 지급권고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중 보험 처리가 가능한 특약(지진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재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면책입니다. 보장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화재보험에서는 풍수재 보험을 가입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 보험에는 자차에 자연재해 포함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나눠져 잇는 회사가 있음)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화산 폭발로 피해를입을시자연재해에대하여보상여부는 약관상면책입니다

    보험가입시 보상하지않는손해에대한 약관을 읽어보시면 보험계약에대한보상여부등을 알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풍수재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경우 보험보상도 불가 합니다.

    일반 보험으로는 자연재해에 인한 보상은 따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이상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풍수재해보험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풍수재해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