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무고를 당했을때 상대방이 무고를 할만한 동기가 밝혀지면 처벌안받나요?
예를 들었을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존재했을때
A가 어느날 B에게 전화해서 밥을 사준다고 합니다.
B는 그럭저럭 안면을 익혔던 A가 B의 집 근처 가게에서 밥을 사준다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점심에 A가 B에게 밥을 사주었고 밥을 다 먹고 난뒤에 이야기를 하기위해 근처 B의 집으로 갑니다.
A와 B는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A가 B의 휴대폰에 어떤 제품의 사진을 보내면서
이 제품 괜찮다며 한달 무료로 체험을 할 수 있다며 필요도 없는 물건을 영업하는겁니다.
B는 이런건 단호하게 거절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이런 제품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A가 갑자기 화가나서 소리를 지르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뒤에 B는 A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듣게됩니다.
올해 일관적 진술로만 유죄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B가 있었던 그대로 진술을 하게되서 A가 물건을 영업하다가 거절당해서
그 앙갚음으로 무고를 계획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음을 경찰분에게 진술하면
B는 처벌받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