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비자가 전자 비자로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발급 받나요?
미국에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낮은 국가의 국민들에게 미국 방문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민국적법에 따라 1986년부터 실시된 비자 면제규정이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은 관광 및 상업활동의 목적에 한하여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여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유학·취업·취재·공연·투자·이민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비자 거부율이 10% 미만이어야 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국도 미국인에 대하여 동등한 수준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여야 하며, 도난 및 분실된 여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또 여행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사법 협력, 불법체류자와 범법자 추방 협조, 공항보안 강화, 항공 보안요원 탑승, 안면 및 지문 등의 바이오 정보가 저장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국은 여행자의 안면 정보가 포함된 전자여권을 발급한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신규 가입을 허용하지 않다가 2007년 7월 비자발급 거부율 기준을 3%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승인됨으로써 2008년 10월 17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이 새로 가입되어 가입국은 총 34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이 프로그램을 적용받아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했던 각종 수수료와 비용 등 총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절약되고, 선진국에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됨으로써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며, 한국과 미국의 인적 교류가 확대됨으로써 양국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