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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부모의 채벌은 어디 까지 허용되는 건가요?

요즘에는 아이들에 대한 채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를 채벌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만 들어도 문제라고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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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체벌의 사전적인 정의는 [몸에 직접 고통을 주어 벌함. 또는 그런 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훈육행위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아동학대죄 처버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라면 아이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매를 드는 것은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는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친근한 어투로 말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관찰한 사실을 말해주고 양육자의 감정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부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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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체벌이란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서 학교나 가정 등에서 아동이나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체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체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권리로서 징계권을 명시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용납되지 않으며 사랑과 존중,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체벌 대신 벌점 제도나 상/벌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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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체벌은 폭력과 같기 때문에 절대 부모님께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입니다

    아동학대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이 됩니다

    손을 드는 행위도 체벌이며 아동 학대가 될 수있어요

    아이들은 손을 드는 행위가 아이의 잘못이 없어 진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엄마 손들면 되지 하고 반대로 물어 볼수 있기에

    훈육이 되지 않고 손드는 행위가 마치 잘못한 일에 대한 댓가로 보여 질수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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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선 물리적으로 때리는 등의 물리적인 행위는 모두 체으로 볼 수 있을 듯 해요. 개념이 불분명하지만, 지속적으로 아이의 성장을 저해하는 정서적인 폭력도 넓은 범주의 체벌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우선 물리적으로는 안되고, 심하게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도 안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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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부모의 체벌은 절대 이루어져 안됩니다.

    어떠한 이유를 불문 하고서 아이에게 체벌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다면 언어로 그 즉시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훈육 입니다.

  • 안녕하세요. 어지현 육아전문가입니다.

    신체적 체벌은 자칫 신체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되도록이면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엄하게 훈육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때려서는 안되지만 단호하고 엄하게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의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체벌은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훈련할떼 물리적, 정신적, 혹은 사회적인 벌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체벌은 몸에 물리적인 통증을 주는 행위로 때리기, 귀를 잡기, 손들기등을 말하며 정서적 체벌은 언어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로 욕설, 비난 혹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사회적 체벌은 친구들과의 교류를 제한하거나 특정활동을 금지하는 것을포함합니다. 아이를 훈육을 할때는 체벌로서 교육을 하다보면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 공포, 두려움, 셩격변화등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기때문에 절대로 체벌로 교육을 하면 안되며 긍정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훈육을 할때는 아이와 마주앉아 아이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기도 해야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도부터 전 세계에서 62번째로 체벌의 금지하는 국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체벌은 결국 또 다른 체벌을 매를 드는것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올바른 훈육으로 놓고만 보자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은 무조건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하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 체벌의 정의는 아이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벌을 준다거나 매를 들게 되는 경우죠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은 있어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부모의 체벌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체벌은 아동 학대로 간주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과 훈육을 제공할 수 있지만, 폭력이나 체벌이 아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벌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