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05

부모가 아이를 훈계한다고 폭력을 행사하면 이것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요즘에는 아이를 때리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는데 아직도 회초리를 들고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런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워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고려하여 정당한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