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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폭력의 정의가 뭔가요? 어떠건가요?

부모님이 어떠한 물건을 들고 자식들을 때리는데 멍이나 다친 곳이 없다면 그리고 평소에 이런 일이 지속되지않는다면 훈육을 이유로 그런다면 자식들도 그냥 넘어가면 이런 경우는 잡혀가거나 문제가 될 확률이 낮은건가요? 학교에서 가정폭력 영상을 봣었는데 문뜩 궁금해져서 물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처벌법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고 사안은 상해가 없어도 폭행에 해당하여 가정폭력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 객관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나 목격자 내지 피해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