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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사용자
제가 겪고 있는 일이 아니며, 한국에 워낙 이런 사례가 많아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의 통금, 외박금지 등 통제를 무시하고 본인 능력으로 독립했는데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와 직장으로 찾아와 폭언,폭행 등 난리칠 경우 자녀가 고소할 수 있나요? 만일 고소가 불가능하다면 그외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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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거주지나 직장에 그 의사에 반하여 찾아와서 업무 방해를 하거나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가족 관계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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