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성인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인권은 보호 받을 수 없나요?
부모에게 폭행, 폭언, 학폭 연루, 폭행 및 절도로 경찰 송치 등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중3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부모가 현실 법으로 체벌하면 아동학대로 입건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영악하게 이를 이용하여 부모를 도발하고 폭언 및 폭행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묵묵히 참고 버티는데 도리어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 경찰 출동...
방문 경찰의 입장은 본인들도 실정법상 현장에서 상당히 난감하다.
신고 10건 중 9건은 아이의 단순신고가 대부분이고 법 자체가 아동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 부모가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잘 참으셨다. 분리 조치로 가능하시면 아버님이 당분간 떨어져서 생활하셔라...
경찰 건 현장에서 일단락되고, 관할 아동보호팀에서 별도로 또 조사...
조사 불응 때 과태료 300만 원... 어쩔 수 없이 조사받고 결과 기다리는 상황...
학교도 두손 두발 다 들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요즘 아이들 선생님이 본인들에게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속된 말로 개무시함...
선생님들이 단체로 교권위원회에 신고 학교 측은 정학 처리~ 학교 안에서 청소라도 시키든가 안 그래도 통제가 안 되는 아이는 학교 안 간다고 지 세상임...
아동은 보호받아야 하는게 맞지만 아동 인권만 있고, 성인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며 버텨야 하는게 맞는 건지...
부모의 인권은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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