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을 때리는 것은 이것도 폭행 죄에 속하나요? 아니면 아동학대의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말 나쁜 짓 중 하나는 어린 아이를 때리는 것인데 아동을 때리는 것은 폭행 죄에 속하나요? 아니면 아동학대로 별도의 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며 동시에 폭행죄도 성립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개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더 중한죄인 아동학대죄로 처벌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가 문제 되나 아동에 대하여 행하였다는 점에서 아동 학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