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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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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때리는 것은 이것도 폭행 죄에 속하나요? 아니면 아동학대의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말 나쁜 짓 중 하나는 어린 아이를 때리는 것인데 아동을 때리는 것은 폭행 죄에 속하나요? 아니면 아동학대로 별도의 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며 동시에 폭행죄도 성립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개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더 중한죄인 아동학대죄로 처벌받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가 문제 되나 아동에 대하여 행하였다는 점에서 아동 학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