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끼리 폭행시 아동복지법위반여부

둘다18세미만 미성년자인데 폭행을 한경우

아동복지법 17조3을 근거로 아동복지법위반일까요?

단순폭행죄일까요?

성적학대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본 대법판례가 있긴한대

단순폭행 행위에 대해서도 그런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끼리 폭행 사건을 저지른 경우에 서로 시비가 붙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 폭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