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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5

건축헌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성당 다니는 크리스천입니다. 원래 항상 주마다 내는 헌금과 교무금 같은건

세금 공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봐서 알고 있는데 옆에 새로 성당 짓는다고 하셔서

신부님이 오셔서 건축헌금을 따로 냈는데 건축헌금 같은 경우도 일반 주일미사헌금이나

교무금과 같은 공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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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blue-check
    이성재 세무사22.06.0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해당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의 발행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586, 1998.09.14
    [질의]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기증받아 종교단체에 소속된 교회에 건축헌금으로 기증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 또한 이 경우 교회에서는 어떠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종교단체에 건축헌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수증은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