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회에 내는 십일조나 헌금은 기부의 성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항상 헌금을 내고 1달에 한 번 씩 십일조를 내더군요. 이러한 매년 내는 십일조와 헌금의 규모도 상당할 듯 한데. 이것은 세금 공제가 되는건가요? 기부의 느낌으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