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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산양75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항상 헌금을 내고 1달에 한 번 씩 십일조를 내더군요. 이러한 매년 내는 십일조와 헌금의 규모도 상당할 듯 한데. 이것은 세금 공제가 되는건가요? 기부의 느낌으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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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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