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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벌216
쿨한벌21620.08.11

교회 헌금도 세금을 내나요??

교회에 가면 헌금 내잖아요, 절에서는 보시로 돈을 내구요.

종교 단체에서 얻게 된 수익은 어떻게 세금 처리 되는건가요?

교회나 절에서 따로 소득세로 분리를 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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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금, 시부 등 종교단체 기부받은 금액은 귀속되는 부분으로 종교인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종교인이 직접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종교단체 귀속시킨 후 종교단체 기부영숭금을 종교단체 명의로 발급

    기부영수증 명세러를 작성 및 보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단체는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부금, 증여등을 받아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별도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 종교단체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종교단체가 (교회 및 절 등)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 단체는 기부금과 관련해서 아래를 작성해야 합니다 :

    1. 기부금 영수증

    2. 기부자별 발금명세서

    3.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그리고 만약 종교인이 기부금(헌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귀속시킨 다음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보관을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회 등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수익사업에 한정)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금 등의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목사님, 스님 등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1.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3.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종교인 소득은 2018년부터 과세가 되기 시작했으며,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