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교회, 성당, 절 등 종교시설 등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신도 등으로부터
받는 헌금, 시주금 등은 모두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으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헌금, 시주금 등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고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등에서 대해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으로 법인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종교
시설 법인이 이자, 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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